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8나20471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가 재직할 무렵 C의 대표이사는 D이었다.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E은 현재 청산종결 간주 상태이다). 나.

C의 E에 대한 금전 대여 C는 E에 2006. 1. 13. 2억 5,000만 원, 2006. 2. 10. 14억 9,500만 원, 2006. 5. 12. 5,000만 원, 2006. 5. 22. 5,000만 원 합계 18억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위와 같은 금전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다.

원고의 피고 명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가압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13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포천시 F 임야 205,5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피고 명의의 10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단50604)을 하였고, 2011. 5. 24.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2008. 12. 2.자로 피고 명의의 이행각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이행각서에는 위 각서에 근거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기 본인(피고)은 E의 100%의 실질적인 소유주임을 확인하며, E에서 차입한 금액 중 C의 차입금은 총 1,845,000,000원으로 차입일자는 2016. 1. 3. 250,000,000원, 2016. 2. 10. 1,4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