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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합195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경부터 현역에 복무하는 병으로서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20. 3. 2.경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3:30경 위 C병원 생활관에서,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는 상병인 피해자 D(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 진짜 정신 못차렸냐’고 말한 뒤 바로 눕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누르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3회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각 복무확인서, 2020 국군의무사 인사명령(병) 제4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