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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23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주장 Ⅰ 피해자 F가 대표회의에 출석하고 이에 따라 거마비를 지급 받은 것은 관리 규약 등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적법한 것이다.

그런 데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아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법률상 근거 없이 거마비를 지급 받았다고

발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주장 Ⅱ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 회장은 원칙을 안 지켰지요, 도장 넘기면서 매번 돈 받아 먹었잖아요

’라고 함으로써 마치 전임 회장인 피해자 F가 후임 회장인 G에게 ‘ 관리 단 대표 직과 대표인 감을 물려주는 대가’ 로 금원을 수수한 것인 양 발언한 것으로 설령 피해자 F가 관리 단 대표회의 등에 자문위원으로 출석하고 거마비를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리 단 대표 직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 단

가. 주장 Ⅰ에 대하여 ⑴ 제 1 심은 「 피해자 F가 피해자 G에게 도장을 넘길 무렵부터 대표회의 고문 자격을 받고 거마비 명목으로 10만 원씩의 돈을 상당 기간 받아 왔던 점, 이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그러한 변경에 관하여 대표회의에서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 G의 회장 자격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적어도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⑵ 제 1 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당 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를 보태어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아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