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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6 2018고단22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10. 1.까지 근무한 D의 2017. 2.분 임금 576,418원 및 2017. 3.부터 2017. 9.까지 7개월간 매월 임금 3,173,467원 등 임금 합계 22,790,687원, 2013. 9. 23.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7. 2.분 임금 2,625,000원 및 2017. 3.부터 2017. 6.까지 4개월간 매월 임금 5,250,000원 등 임금 합계 23,625,000원, 2015. 11.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F의 2017. 6.분 임금 1,150,000원 및 2017. 7.부터 2017. 11.까지 5개월간 매월 임금 2,150,000원 등 임금 합계 11,9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계 58,315,687원 및 위 D의 퇴직금 14,255,084원, 위 E의 퇴직금 19,588,514원, 위 F의 퇴직금 4,433,343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합계 38,276,9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각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