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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9 2020고단55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준 후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였다는 사기방조죄 범죄사실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위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았다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범죄사실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기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2.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합성1동 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2. 10:44경 사실은 피해자 F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컴퓨터로 G 보냈어, 선배한테 이체할 돈이 있는데 엄마가 먼저 보내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여한 위 D은행 계좌로 39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