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경우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증명을 하여야 함[국승]
조심2015중0276 (2015.10.22)
명의신탁의 경우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증명을 하여야 함
명의신탁의 경우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2016구합601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
○○세무서장
2016. 10. 11.
2016. 1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92,989,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 자회사, 이하 '○○'라 한다)는 1992. 12. 14. 생명공학 관련 제품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의 형부인 최○○는 2005년 1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의 상무이사였다.
나. 이○○은 2011. 5. 26.경 ○○의 임원인 이○○로부터 같은 회사의 주식 16만 주, 같은 회사의 임원인 이○○로부터 같은 회사의 주식 20만 주 합계 36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660원 합계 957,6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1. 12. 3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9.부터 2014. 7. 11.까지 주식회사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액인 957,6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392,989,8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22.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한편 이○○은 2015. 6. 29. 위 증여세 392,989,8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주위적 주장)
○○는 이○○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주선하였는데, 이○○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주식을 매수할 수 없었던 점, ○○의 담당직원은 ○○의 상무이사인 최○○를 통하여 원고의 증권계좌 통장과 등록인감 등을 교부받았는데,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는 않았기에 원고로서는 사용용도를 알 수 없었던 점, 이후 담당직원은 2012년 11월경 원고에게 위 증권계좌 통장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증권계좌 통장의 재발급요청을 하였는데, 그 무렵에 원고는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의 존재를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이○○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예비적 주장)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 어려웠기에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을 뿐이고, 명의신탁기간이 약 9개월에 불과한 점, ○○는 설립이후 단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주식은 ○○의 발행주식 총수인 8,430,967주의 약 4%에 불과기에 이○○이 과점주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지도 아니하였고, 이○○과 이 사건 주식의 매도인인 이○○, 이○○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적 양도를 통한 우회증여에 따른 제3자의 증여세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의 '조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532,080,000원(= 1,478원/주 x 36만 주)이었는데(갑 제5호증),이는 배우자 간의 증여재산공제 범위인 6억 원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인정사실
1) ○○의 2011. 12. 31.자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의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고, ○○는 같은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 (이○○의) 문답서(을 제3호증)
문: 정○○가 귀하에게 예금통장과 한화투자증권계좌,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 또는 개설해 준 것은 자신의 명의가 주식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답: ○○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발급해 준 해당 증권계좌 등이 주식을 사고 파는데 이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 해당주식(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아내에게 준 것입니다. 정○○ 명의로 있던 것을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명의를 이전한 것입니다. 저를 만나 고생하며 어렵게 살아서 ○○ 주식이 이후 상장되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주고자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문: 해당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까
답: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해당주식을 명의인 정○○에서 김○○에게 어떻게 소유권 변경하였습니까
답: 정○○가 김○○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증여했습니다.
■ (최○○의) 진술서(갑 제6호증)
문: (처를 통해 원고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할 당시) 원고에게는 어떻게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답: … 저도 어디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 회사 일에 필요하다고만 말을 했을 겁니다.
문: 진술인이 원고 명의 증권계좌 통장과 등록인감을 다시 넘겨주는데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알려준 적이 있나요.
답: 실질적으로 원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 선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통장과 등록인감을 다시 넘겨주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원고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었고,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3) 이○○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원고의 형부인 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 교부에 관여하였던 ○○의 직원 문○○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증인 문○○의 증언
문: (원고의) 증권계좌 통장과 등록인감을 교부받았다면 누구로부터 교부받았나요.
답: 당시 ○○ 최○○ 상무로부터 받았습니다.
문: 증인은 2011년 5월경 증권회사 지점에 가서 이○○이 송금한 매매대금을 원고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시켜 이○○, 이○○ 계좌로 송금하고, 이○○, 이○○의 증권계좌에 있던 주식을 원고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시켰지요.
답: 예.
문: (2012년 10월~11월경 원고에게 연락할 당시) 증인은 원고에게 어떤 말을 하였나요.
답: 살고 있는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에 가서 계좌를 재발급받아 그 계좌에 있는 모든 주식을 제가 알려주는 김○○ 계좌로 다 이체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문: 원고는 그 말을 듣고 증인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답: 솔직히 처음에 전화를 하자마자 짜증을 냈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하더니 또 나도 모르게 뭘 넣어 놨냐, 왜 자꾸 귀찮게 하냐"라고 짜증을 냈었습니다.
문: 과거에 이 건 말고도 이○○이 원고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해서 차명거래를 한 적이 있나요.
답: 예.
문: 이후 이건으로 다시 원고 명의 증권계좌가 필요해서 최○○에게 물어보니 최○○가 통장과 등록인감을 아직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최○○로부터 통장과 등록인감을 다시 받은 것이지요.
답: 예.
문: 과거에 원고 명의 계좌가 이용된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때도 이○○의 거래를 위한 목적에서 원고가 계좌를 교부한 것이지요.
답: 예.… 제가 알기로 원고는 최○○가 형부니까 형부가 부탁을 해서 누가 사용하는지 모르고 일단 발급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5) 한편 유외숙은 이○○에 대하여 대여금 1,59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3. 승소 판결(○○지방법원 2012가소○○호)을 받았음에도 이○○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고, 이○○은 2002. 6.27. 이래 ○○은행에 대하여 1,548만 원의 보증채무, 2004. 3. 6. 이래 ○○카드에 대하여 773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2004. 9. 30. 이래 ○○ 저축은행에 대하여 318만 원,538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2004. 6. 24. 이래 ○○은행에 대하여 1,038만 원, 529만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각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은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인 김○○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2012. 11. 13.양도인을 원고로, 양수인을 김○○으로, 매매대금을 957,6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3. 29.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기재, 증인 문○○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신용정보제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문○○의 증언만으로는 이○○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원고는 당초에 형부인 최○○의 부탁을 받고 통장, 증권계좌, 등록인감 등을 교부할 당시 최○○가 위 증권계좌 등이 최○○가 재직하는 ○○의 주식과 관련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고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증권계좌 등이 교부된다면 증권거래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최○○와의 관계상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최○○가 최초 원고 명의 증권계좌 통장 등이 다른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사용된 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다시 원고 명의 증권계좌 통장 등을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에게 위 증권계좌 등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사용범위를 제한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후 문○○의 요청에 따라 증권계좌통장 등을 재발급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가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이용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① 원고가 대여금, 카드대금연체, 대출원리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등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강제집행면탈)이 있었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한 점, ②이○○은 2011. 12. 31.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한 2012. 11. 13. 배우자인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하여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우회적으로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 61,520,000원[=(취득가액 957,600,000원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00,000,000원) x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상당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④ 또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증여자의 경우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 ⑤ 이○○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이○○, 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957,600,000원에 매수하였는바, 위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이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0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의 증언, 이 법원의 ○○정보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신용정보제출 회신 결과만으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