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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8. 21:30경 업무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마도산단 교차로를 마도공단에서 쌍송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남양에서 마도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조아라고기부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쌍송리에 있는 마도산단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