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2층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택재개발업체인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8. 4. 30.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한 D의 2017. 8. 임금 100,000원, 2018. 2. 임금 1,500,000원, 2018. 3. 임금 1,500,000원, 2018. 4. 임금 1,500,000원 및 2018. 3. 상여금 1,4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8. 4. 30.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한 D의 동 기간 동안의 퇴직금 2,179,4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