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42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짜 석유의 원료 제품을 저장 ㆍ 보관한 것 외에 가짜 석유의 제조 범행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ㆍ 조직적인 가짜 석유 제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의 지시를 받아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총 73,250,602리터 상당의 원료제품을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의 저장 탱크에 저장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저장 ㆍ 보관한 가짜 석유 원료 제품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가짜 석유 제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료 제품들을 공급 받아 저장함으로써 가짜 석유 제조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가짜 석유의 제조 및 유통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