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짜 석유의 원료 제품을 저장 ㆍ 보관한 것 외에 가짜 석유의 제조 범행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ㆍ 조직적인 가짜 석유 제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의 지시를 받아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총 73,250,602리터 상당의 원료제품을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의 저장 탱크에 저장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저장 ㆍ 보관한 가짜 석유 원료 제품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가짜 석유 제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료 제품들을 공급 받아 저장함으로써 가짜 석유 제조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가짜 석유의 제조 및 유통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