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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6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65』 피고인은 2016. 5. 1. 0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증거기록 제10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은 ‘피해자 C이 일하는’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552』 피고인은 2016. 6. 5. 18:40경부터 19:11경까지 서울 구로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51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당신네 가게는 이제 망할 것이다.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6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