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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0879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62,417원, 원고 B에게 23,125,434원, 원고 C에게 20,209,33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