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0879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62,417원, 원고 B에게 23,125,434원, 원고 C에게 20,209,33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62,417원, 원고 B에게 23,125,434원, 원고 C에게 20,209,33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