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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1634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3:00 경 서울 마포구 C 상가 건물 1 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이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자 ‘ 씹할 년 아, 네 가 뭔 데 그러느냐.

내가 너 네 가게 다 망하게 하겠다.

다 부숴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찰 조사 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벌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