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64 | 지방 | 2001-01-10
2001-0064 (2001.01.10)
취득
기각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문은 사실상 취득금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0.5.13. 청구외 ㅇㅇㅇ외 6인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615.8㎡(이하 “이건 토지”이라 한다)를 승계취득하고 청구인들의 각 해당지분별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864,820원, 농어촌특별세 8,686,010원, 등록세 130,297,560원, 교육세 26,059,030원, 합계 251,907,420원을 2000.6.1.과 2000.6.11. 및 2000.6.22.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들은 당초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권자로서 건축주인 청구외 ㅇㅇㅇ가 건물을 건축하던 중 부도를 내고 잠적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이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권자인 청구외 ㅇㅇㅇ등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5.4.4. 20억원에 경락받게 됨에 따라 수습대책위원회는 이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외 ㅇㅇㅇ 등은 수습대책위원회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 소송을 진행하던 중, 1999.12.2. 재판부의 적극적인 조정에 의하여 수습대책위원회가 ㅇㅇㅇ등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금3,25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화해하게 되었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 그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해조서에 의하여 객관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이건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매입가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동산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개별공시지가(...중략...)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락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로 구성된 ㅇㅇ프라자대책위원회와 청구외 ㅇㅇㅇ외 6인이 당사자가 되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부의 조정에 의거 1999.12.2. 대책위원회등이 ㅇㅇㅇ등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금3,25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화해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2000.4.14. 및 2000.5.13. 청구외 ㅇㅇㅇ등으로부터 매매(매매가격:3,250,000,000원)를 원인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동 매매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자 처분청은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3,928,377,596원)보다 적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여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결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매매가격은 화해조서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므로 매매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면서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은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판결문에서 제외시키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문은 사실상 취득금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