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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간이과세의 계속 적용을 위해 사업자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685 | 부가 | 2012-03-28

[사건번호]

조심2011중1685 (2012.03.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사업자는 06.5.25.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전사업자의 일반과세유형전환 통보 이후 폐업 및 개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용하여 간이과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15. OOO프라자 201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에임차하여 2009.6.27. 처분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청구일 현재까지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 사업자 주OOO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2008.9.1. 처분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09.6.26.까지 영업한 실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혐의자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과 전 사업자 주OOO는 사실상 부부관계로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대표자만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사업자등록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직권경정하고 2011.2.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6.15.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인 한OOO과 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후 2009.6.27. 처분청으로부터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을 2009.6.29.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거래하였고, 청구인과 전 사업자는 각 각 타인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별도의 은행계좌로 거래를 하면서 실제 쟁점사업장을 순차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 전 사업자와 결혼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하여 전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나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등록된 과세유형과 처분청이 직권으로 변경한 과세유형이 상이하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후 전 사업자인 주OOO와 혼인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 사업자 주OOO가 2006.5.25.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리 552 OOO 110동 906호에 전입한 사실, 2007.1.29.부터 2007.2.2.까지 청구인과 주OOO가 함께 출·입국한 사실 및 청구인과 주OOO의 자녀가 2010.5.15. 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으로 명의변경을 하는 시점에 이미 특수관계(사실혼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전 사업자 주OOO가 폐업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전 사업자인 주OOO의 사업장과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일부를 은폐·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중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간이과세를적용받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⑦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규정 생략)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 현황 및 2008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

(나)청구인과 전 사업자 주OOO는 2010.3.15.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며,자녀 김OOO은 2010.5.15.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전 사업자 주OOO는 2006.5.25. 같은 날 OOO리 552 OOO 110동 906호로 전입한 후 주OOO는 2006.6.15. 전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2.6. 전출하였다가 2007.2.7. 다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0.1.29. 주OOO의 주소지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년 6월 초 전 사업자 주OOO에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과세유형전환 안내문을 발송하자, 전 사업자 주OOO는 2009.6.26.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폐업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개업일을 2009.6.27.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 사업자 주OOO와 청구인은 2007.1.29.부터 2007.2.2.까지 함께 필리핀으로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위장사업자가 아니라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전 사업자 주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420-91346-*****) 및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420-910371-*****)에 의하면, 신용카드결재대금 수수 등 금융거래를 한 사실 및 두 계좌 상호간에 자금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나) 2009.6.15. 청구인과 한OOO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9.6.20.(잔금지급일)로부터 60개월간 보증금 OOO원, 월 납부금 OOO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간이과세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OOO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데,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동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당해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사업을 영위한 실사업자이므로 전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출입국 사실, 주민등록 전·출입내용, 가족관계, 일반과세 유형전환 통보 이후 폐업 및 개업이 이루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전 사업자 주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간이과세를 유지하기위함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등록된 과세유형과 경정결정한 과세유형이 상이하다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시기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증의 폐업과 개업을 통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의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