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1398 | 양도 | 1998-08-20
국심1998전1398 (1998.08.20)
양도
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 10/100 이외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부채납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토지① 및 토지②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국심1995중025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12.26 취득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 대지 233.9㎡, 동소 OOOOO 대지 482.6㎡(이하 “쟁점토지①”라 한다)를 96.2.10 양도하였으며, 86.8.13 취득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OO 도로 291㎡, 동소 OOOOOOOO 도로 143㎡(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96.12.21 청주시에 공공용지 취득협의로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감정금액중 75% 상당분은 기부채납하고 25%상당분에 대하여만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②의 면적 100%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면적중 25%만을 양도로 보아 97.12.6 양도소득세 79,85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심사청구를 거쳐 98.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②에 대한 기부채납 상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6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설비비와 개량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를 가산하여 계산하나, 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10/100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만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기부채납된 쟁점토지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3항에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된 자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 (건물의 경우에는 제164조 제3항의 가액을 말한다)×10/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1/100)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 등】 제1항에서는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3. (생략)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중 75%상당분을 기부채납하고 잔여분 25%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받았으며,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②의 면적 100%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면적중 25%만을 양도로 보아 97.12.6 양도소득세 79,854,8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기부채납한 쟁점토지②의 75%상당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이나 토지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이에 유사한 비용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만, 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 10/100 이외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95중0259, 95.8.10외 다수 같은 뜻), 기부채납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