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025 | 양도 | 1994-06-07
국심1994부1025 (1994.6.7)
양도
기각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2.26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86.6㎡, 주택 157.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8.19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에 대하여 93.9.2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44,214,6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3.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2.26 85,000,000원에 취득하여 92.8.19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취득ㆍ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취득ㆍ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