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75 | 지방 | 1999-12-21
2000-0075 (1999.12.21)
재산
기각
관광숙박업 등록을 할 당시 건물에 대하여 업종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별도로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흥주점 영업장소는 재산세 중과대상이 타당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 3층, 지상 13층, 연면적 14,979.35㎡,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중 유흥주점 영업장용 건축물 1,491.17㎡(이하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 재산세 35,657,390원, 도시계획세 9,885,250원, 공동시설세 15,289,400원, 교육세 7,131,480원, 합계 67,963,520원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물에 대하여 관광호텔로 등록할 당시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를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됨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관광음식점의 개념을 정의한 구관광진흥법시행령(1999.5.10. 대통령령 제16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에서 관광음식점의 종류를 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룸살롱 및 요정 등과 같은 유흥주점영업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구같은법시행규칙(1999.6.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1에서 관광음식점업의 종류를 한국음식점과 관광극장식당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관광호텔내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에서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경우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재산세의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고급오락장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가목에서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나목에서 룸싸롱 및 요정 등을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관광진흥법(1999.1.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에서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제1항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세분),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6개종으로 구분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등 3개종으로, 관광숙박업의 일종인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등 5개종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전문휴양업, 관광음식점 등 7개종으로 세분하고, 관광음식점업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게하는 업(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관광음식점업을 다시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 2종으로 구분하고, 그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본다.
첫째,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시설을 갖추고 별도로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1997.7.15. 관광숙박업 등록을 할 당시 이건 건물에 대하여 업종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1985.9.3.과 1986.6.1. 유흥주점 영업허가(룸살롱, 나이트 클럽)를 받은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이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도 관광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별도로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는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구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 구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관광음식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규정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범위를 전문휴양업, 「관광음식점」등 7개종으로 세분하고, 「관광음식점업」의 종류를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에서 관광음식점업의 종류를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동시행규칙이 동시행령에서 위임한 관광음식점의 범위(종류)를 축소하여 규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