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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구 남구 안지랑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포크레인과 덤프 트럭에 모래를 싣는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모래 골재를 러시아, 태국 등 6개국에서 수입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019. 2. 25.에 계약을 하러 서울에 가야 하는데 급하게 경비가 필요하니 네가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래수출사업을 하고 있는 ㈜C의 운영자인 D에게 2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위 D과 위 사업을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약 1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투자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래수출사업 경비로 사용할 차용금 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409만 3,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작성의 고소장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차용증, 각 확인서 각 계좌입금영수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