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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단2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소재 서울 방향 자유로 JC 전 도로에서 일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