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562 | 부가 | 2009-09-15
조심2009서2562 (2009.09.15)
부가
기각
명의자들이 약 1년 이내에 개.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각 명의자들의 권리금 및 대금수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 OOOOO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면서 2007년 제2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시점에 청구인의 처 OOO, 지인 OOO, 며느리 OOO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므로써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하여 2006년 제1기 ~ 2008년제1기 과세기간 중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를 적용하여2009.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5,777,560원, 2006년 제2기분 3,546,860원, 2007년 제1기분 8,037,350원, 2007년 제2기분 5,822,480원, 2008년 제1기분 5,160,380원과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344,100원,2006년 귀속분 133,560원 및 2007년 귀속분 l,153,8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20평 정도의 소규모로 생계유지형 횟집이고, 청구인 이전 사업자 중 OOO는 5천만원에 사업을 인수하였으며, 영업기간 중에 각종 공과금을 본인이 20년간 사용하던 개인계좌에서 납부하는 등 사업을 직접 관리하였고, 대부분의 주류 및 식자재도 직접 구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전에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폐업일 이후에 OOOO를 운영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로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로 고액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등 사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업운영 및 양도 등 전반적인 관리를 청구인이 하였다는 주장이나, 고액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오히려 사업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며,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직업 특성상 OOO의 사업양수도계약과정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뿐, OOO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관리한 실질사업자이다.
OOO의 경우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당시 주류 및 식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사업용계좌에서 공과금 및 개인적인 공과금을 지급하였고 2006.12.15. 사업양수대금 5천만원 중 2,500만원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고 미지급금은 1년 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20만원을 매월 OOO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청구인과 아무 관련없이 사업을 실지운영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 이전사업자는 실지 사업을 개시할 때 건물주인 이용규와 각각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각자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각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당시 조사직원의 회유에 따라 본의 아니게 작성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고, 청구인과 이전사업자는 대부분 부채가 있는 등 서로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가족간에도 금전거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조사과정에서 모자관계인 OOO와 OOO의 사업양수도를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 이전사업자가 각각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단순히 폐업 및 개업이 반복되고 청구인이 연장자이고 가장 최근에 사업하였다는 심증만으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들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및 지인이었고 각 명의자들이 약 1년 정도씩 사업을 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권리금이 존재하였고 각 명의자들이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권리금이 얼마이었는지와 지급사실 등을 알 수 없고, OOO, OOO, OOO는 확인서에서 폐업이유를 영업부진이라고 하였는데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던 영업이 부진한 사업장을 특수관계자가 다시 양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으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OOO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이었고 사업장 인수대금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OOOO OOO가 청구인이 2004년~2006년 중 직접 횟감을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계속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더라도 OOO의 사업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권리변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년 제2기~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변경이력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OOOOO O OOOOO OOOO
(OO O OO)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중 청구인의 아들, 배우자 및 며느리인 OOO, OOO, OOO와 지인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3.11.14. 전사업자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사업양수하여 동일 상호 및 동일 업종의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다가 2004.7.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후 2005.2.12. 폐업하고 어머니인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였고, OOO가 사업양수대금 1억원(보증금 4천만원, 권리금 6천만원)을OOO에게 빌렸다가 본인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원으로 상환하였으며 직접 횟감구매하는 등 실제 사업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2003.10.31.~2003.11.24. 기간 중 OOO의 예금계좌에서 10회에 걸쳐 1억 1,390만원이 출금되었고, OOO가 2003.12.8. 및 2004.1.2. OOOO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 총 1억원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으며, 2004.1.2. 및 2004.2.19. OOO의 계좌에 3천만원 및 6,2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횟감의 주매입처인 OOO OOO OOOO OOO OOOO OOO가 2004년~2006년 6월 기간 중 청구인 및 OOO가 직접 방문하여 횟감을 구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을 지원한측면이 있으나 OOO를 실제 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OOO은 2005.2.1. 아들 OOO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동일 상호 및 동일 업종의 간이과세자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 2006.1.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자 2006.1.27. 폐업하고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였고, 금융거래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은 그이전에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며,전사업자인 OOO 및 이후 사업자인 OOO와의 사업양도양수자금의 수수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고,청구인이 OOO 명의의 통장을 당시무자격으로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실의 수입을 관리한 통장이라고 진술한 점, 횟감구매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남편인 청구인이 한 점 등을 볼 때,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다.
(다) OOO는 2006.1.12. OOO으로부터 사업양수하여 동일 상호 및 동일 업종의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다가 2006년 12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통지받은 이후 2006.12.31. OOO에게 사업양도하였고, OOO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OOO는OOO과 같은 등산회원으로 사업자등록일 이전부터 수시로 쟁점사업장에서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청구인이 무자격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할 때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8.1.10.자 확인서에서 보증금(4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사업양수하였으며 양수대금은 당초 본인이 5천만원을 지급하고, 오빠로부터 차용한 2천만원과 주택전세보증금 중 1천만원 및 이후 일부 상환하여 모두 5천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장을 양수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2008.5.29.자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5천만원을 빌려주며 사업을 권유하여 시작하게 되었으며쟁점사업장의 양수대금 1억원 중 나머지 5천만원은 본인의 전세보증금등으로 지급하였으며, OOO에게 사업양도시 임차보증금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사업양수대금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OOO의 사업자등록기간 중인 2006년 10월 및 11월 중 OOO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에서 OOO 소유의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한 내역과 사업양수일 이전인 2005.8.26. 및 2005.11.29. 쟁점사업장의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이 납부된 내역이 확인되며, 2006.12.31.까지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음에도 2006년 10월 ~ 12월 기간 중 OOO가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동 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액 3,426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산내역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양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OOO는 2006.12.22. OOO로부터 사업양수하여 동일 상호 및 동일 업종의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다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통지 즈음인 2007.12.16. 폐업하고 시아버지인 청구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OOO와 5천만원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12.15. 현금 2,500만원을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2,500만원에 대하여 이후 매월 2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명의대여자로 판단되는 OOO가 청구인에게서 금전을 차입하고 청구인의 며느리인 OOO에게는 사업양도대금중 일부를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후 청구인에게 사업양도시 양수도자금의 수수내역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일 이전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이 6세 및 10세의 두 자녀를 둔 가정주부로 실제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조사·확인하고 있다.
(마) 기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O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는 2004년 ~ 2006년 6월까지 쟁점사업장에 아버지(청구인)와 아들(OOO)에게 활어회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의 2008.1.10. 및 2008.5.29. 확인서 및 문답서는 OOO에 대한위의 조사내용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2월 OOO로부터사업양수한 후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통지되거나 통지될 시점에 처 OOO, 지인 OOO, 며느리 OOO의 명의로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 OOO 및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OOO·OOO·OOO의 확인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매계약서, O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의뢰조회표, OOO의 통장사본, OOO의 예금계좌거래실적증명서,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와 OOO가 2006.12.15.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권리금 1천만원, 보증금 4천만원 합계 5천만원에 사업양수도계약(매매계약으로 기재하였으나, 임차인의 지위만 변경된 사업양수도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여짐)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2,500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월 이자(20만원)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영수증을 보면, 2006.12.15. OOO가 2,500만원을 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매매대금조로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보면, 2005.7.29. 1,220만원, 2005.11.4. 1,000만원이 현금출금되었고(청구인은 OOO가 동 금액을 OOO에게 사업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 2006년 1월 ~ 7월 중 쟁점사업장의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을 납부한 내역이있으며, 2007.2.15. 2,500만원을 OOO가 타행입금, 2007년 2월~9월 중7회에 걸쳐 OOO가 월 2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고(청구인은 잔여 양도대금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 2008.1.3. 1,800만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자기앞수표 앞뒤면 사본을 보면, 2008.1.3O OOOOOO이 발행한 액면가 1,800만원의 자기앞수표(OOOO O OO OOOOOOOO)이고, 뒷면에 OOO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O)에 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통장사본 및 거래전표를 보면, 2008.1.3. 2,200만원(1,800만원 및 400만원이 각각 자기앞수표 및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동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OOO가 쟁점사업장을 OOO으로부터 5천만원에 양수받아 OOO에게 5천만원에 양도함에 따른 양도양수대금의 수수내역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다) OOO, OOO 및 OOO의 확인서, 사업양도양수대금 수수명세서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보면, OOO은 사업양도대금 5천만원 중 3천만원은 OOO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수령하였고 차입금 3천만원 수령내역으로 O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OOO는 사업양수대금은 위의 OOO의 사업양도대금 수수내역과 같고, 사업양도대금 5천만원 중 2,500만원은 2006.12.15. OOO로부터 계좌이체 지급받고 미지깁금 2,500만원에 대하여는 1년간 매월 이자수령하다가 2008.1.3. OOO의 다음 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OOO의 사업양수대금에 대하여는 위의 OOO의 사업양도대금 수수내역과 같으며, 청구인은 사업양수대금 5천만원 중 2,500만원을 2008.1.3. 배우자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20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2,500만원은 OOO가 사업당시 차용한 2,500만원으로 대체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업장의각 사업자등록 명의자별로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OOO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로 이전 사업자인 OOO에게 사업양수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증빙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해당기간 중에 청구인이 활어회를 직접 구매하면서 OOO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OOO는 청구인의 며느리로서 이후 사업자인 청구인과의 사업양도양수대금의 수수내역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당시 6세 및 10세의 두 자녀를 둔 가정주부로서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은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나) OOO는 2006.1.12. 개업하여 2006.12.31. 폐업하였는데 그 이전에 청구인이 무허가로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근무한 사실 및 사업자등록 이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로 볼 수 없고, 사업양도양수대금에 대한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이전 사업자인 OOO에게 사업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예금계좌거래조회표의 현금 출금액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3천만원을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 역시 동 금액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 및 차용증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사업자인 OOO로부터 2007.2.15. 이체지급받은 2,500만원은 그일자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2006.12.15.과달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이전까지 보증금 4천만원을 포함한 1억원에 양수한 쟁점사업장을 그 절반인 5천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2006년 10월 및 11월 중 OOO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에서 OOO 소유의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한 내역과 사업자등록일 이전인 2005.8.26. 및 2005.11.29. 동 예금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상하수도요금및 전기요금이 납부된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과 2006년 6월까지 청구인이활어회를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OOO의 경우도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및 청구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보면, 이 건 조사대상 기간 중 OOO, OOO 및 OOO는 쟁점사업장을 동일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약 1년 정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사업자등록 기간 중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는 각각 1억 2천만원 이상으로 계속 사업을 하였다면 모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통지되거나 통지될 즈음에 가족 및 지인인 OOO, OOO 및 OOO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OOO, OOO, OOO가 실제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