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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외주가공비 중 청구법인이 소사장 사업자인 ◇◇◇◇◇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3113 | 부가 | 2019-06-28

[청구번호]

조심 2018부3113 (2019.06.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 대표 ◎◎◎는 명목상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 ◎◎◎의 장부 및 금융거래 등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 대표 ◎◎◎의 제1계좌로 지급한 후 실제 제공한 용역대금은 정산을 거친 후 ◎◎◎의 제2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년 7월에 개인사업체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6.7.3. 법인으로 전환되어 OOO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등에 방산물품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OOO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고, 부품 제조를 위한 용접·도장 등의 업무 일부를 OOO, OOO 등 사내소사장에게 의뢰하고 외주가공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OOO 2017.10.19.〜2017.12.3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2016사업연도 중 OOO 등 7개 사내소사장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 OOO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이 실제 제공받은 외주가공 용역에 비하여 과다계상(거짓세금계산서 수취)되었다고 보아 기타 조사적출사항과 함께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과다공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하고 과다계상한 쟁점외주가공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3.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총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외주가공비 중 OOO에 지급한 부분은 과다계상되지 않았다.

(1) OOO은 도장 관련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장 후처리 전문업체로서, 2010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소재지에서 도장·쇼트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에 주로 방산 부품 제조를 위한 도장 및 쇼트 작업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는바, 특히 도장 작업은 다른 공정과 달리, 건조 등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작은 부품이라도 완료하는데 최소 3일 이상 소요된다.

(3)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도장 작업을 의뢰받은 작업 중 70% 정도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지만, 물량이 많은 경우 부득이 자동도장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전체 공정 중 일부분을 다시 하청을 줄 수 밖에 없었다.

(4) OOO는 OOO의 물량 중 30% 정도를 재하청받아 1차 쇼트·페인트 작업을 한 후 OOO에 납품하였고, OOO에서는 OOO 공장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OOO처리 등 특수공정과 2차 쇼트·페이트 및 검수작업까지 마무리한 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

(5) OOO은 자신이 직접 작업을 수행한 부분과 OOO에 의뢰하여 작업을 수행한 부분을 합하여 청구법인에게 외주가공비를 청구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실제 거래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과다계상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주가공비 중 OOO에 지급한 부분은 과다계상되었다.

(1) OOO 대표 OOO(개인사업자)는 명목상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OOO의 장부 및 금융거래 등을 직접 관리하였다.

(가) OOO 대표 OOO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인 OOO의 父가 운영하는 업체로 청구법인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소사장업체이다.

(나) OOO는 2007년 OOO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 등으로 국세 체납상태에서 폐업한 후, 지인을 통해 연고도 없는 OOO에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등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OOO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에 OOO을 개업하였다.

(다) OOO는 2011년 이후 평균 사업소득이 OOO원을 상회함에도 2007년 개인사업 체납을 2015년 10월경에 되어서야 완납하였다.

(라) OOO 대표 OOO는 OOO 대표 OOO로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방산장비 도장용역 기술을 습득하여 청구법인에게 도장용역을 제공한 것인데, OOO은 OOO 주식회사(구 OOO)에 도장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도장용역을 한동안 제공하였으나, 주요거래처인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마) OOO 대표 OOO는 실제 도장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수, 세무신고, 금융계좌 등을 청구법인의 경리팀에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OOO스스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규모와 금액, 각종 세금신고 내용, 사업관련 각종 의무 등 대략적인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명목상 사업자이다.

(바) 청구법인은 OOO 대표 OOO의 사업을 직접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납부, 금융거래OOO등을 직접 하였으며 OOO본인은 그러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

(사) OOO 대표 OOO는 OOO이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와 거래가 있는지 여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 OOO 대표 OOO는 단순 도장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 사업자로서 도장용역제공 수입만 있을 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OOO 등과의 거래 여부, 실제 용역금액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이 거래증빙 등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청구법인의 경리팀 OOO 부장이 2014.7.21. 기안한 ‘거래 형태에 따른 증빙 구비 요청 건’ 제목의 ‘업무협조전’에 의해 방산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원가팀 및 구매팀이 거래 증빙구비 서류를 2011사업연도분부터 소급하여 작성·보관하도록 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나) 동 협조전의 ‘관련부서 의견’에는 구매팀과 원가팀이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하여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는 등 조직적으로 허위 증빙을 작성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되었다.

(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출한 작업의뢰서 등 서류의 작성연도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문서작성 연도를 확인해 본 결과 서류의 작성시기가 거래시기와 상이하였는바,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을 처분청 자체적으로도 확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거래명세서 등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OOO이OOO 주식회사 등과 거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허위증빙을 소급작성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과다계상한 외주가공비를 회수하였던 것이 명백하다.

(가) 청구법인은 ‘방산원가 마감 및 입금계획’, ‘방산원가 추가매입 및 매출 보고’ 서류를 매월 작성·관리하면서 과다계상한 외주가공비를 청구법인의 관계사 등을 통하여 자금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과다계상한 외주가공비를 관리하는 ‘방산사업부 마감 및 입금계획’ 서류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과다계상한 외주가공비를 회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관계사인OOO 주식회사 등이 OOO에게 외주가공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과다계상한 자금을 회수하였던 것이 명백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 OOO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2012~2016사업연도 중 사내외 소사장을 통하여 원가를 부풀려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 회계장부를 작성하였으며, 금융조작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2018.3.5.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세금계산서 발급 등) 위반으로 청구법인 및 그 대표 OOO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를 반박할 만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외주가공비 중 청구법인이 소사장 사업자인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내역은 각각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도장 용역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의 업무 및 OOO 대표 OOO명의의 계좌(이하 “제1계좌”라 한다) 등을 직접 관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이 제공한 용역보다 과다한 금액의 세금계산서(실제 기성 외주가공비와 과다계상 외주가공비를 합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소사장 사업자 명의로 발행하여 청구법인 자신이 수취하고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OOO의 제1계좌에 부풀려진 용역 대금을 지급한 후, OOO이 실제 제공한 용역대금은 제1계좌에서 OOO의 OOO에 귀속되는 생활비, 인건비 등 지출 금액을 제외하고 OOO OOO에게 실지 귀속되는 금액만을 OOO OOO가 직접 사용하는 OOO명의의 다른 계좌(이하 “제2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부풀려진 용역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법인인OOO 주식회사, OOO가 OOO에 도장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OOO 주식회사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OOO에 발급하도록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실제 외주가공비와 과다계상 외주 가공비를 합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정하고 과다계상한 외주가공비를 관리하는 ‘방산사업부 마감 및 입금계획’을 작성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위 ‘방산사업부 마감 및 입금계획’에 따라 과다계상 한 외주가공비를 회입하기 위하여 관계사인OOO 주식회사 등이 OOO에게 외주가공비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가장한 사실이 ‘방산사업부 매입 추가분 관계사 매출처리 보고’에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위 ‘방산사업부 매입추가분 관계사 매출처리 보고’와 함께 ‘사내노무비 입출금내역 정산 건’(소사장 사업자 통장관리 내역 관련)을 실질적 대표인 OOO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자) 청구법인은 소사장 사업자와 특수관계회사인OOO 주식회사 등과의 외주가공용역거래 발주서, 작업일보 등을 제출하며 특수관계회사와 소사장 사업자 간에 외주용역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인 작업내역, 작업자, 작업일시 등이 기재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실제 용역제공과 관련되어 작성된 발주서 및 작업일보로 볼 수 없다.

(차) 쟁점외주가공비 중 OOO 관련 외주가공비 OOO원(전체 과다계상 외주가공비의 21.4%)의 사업연도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도장 관련 도면, OOO의 공장 사진, OOO의 공장 사진,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2013년 제1기 및 제2기), OOO 대표자 OOO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2013년 귀속분)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감정서(감정자료 : 일일작업보고 711매, 작업의뢰서 42매)의 감정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 일일작업보고 및 작업의뢰서(2012.1.4.〜2013.2.28. 기간 동안 작성분)가 사후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심리 중 처분청은 청구법인을「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결과(“불구속 기소”, 처리일자 : 2019.4.30.)를 송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직접 작업을 수행한 부분과 부득이하게 OOO에 의뢰하여 작업을 수행한 부분을 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외주가공비를 청구한 것으로 쟁점외주가공비 중 OOO에 지급한 부분은 과다계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 대표 OOO는 명목상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OOO OOO의 장부 및 금융거래 등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OOO 대표 OOO의 제1계좌로 지급한 후 실제 제공한 용역대금은 정산을 거친 후 OOO의 제2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일일작업보고 및 작업의뢰서가 문서감정결과 사후작성된 허위문서로 나타난 점,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이「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고발하였는바, 검찰에서 기소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주가공비 중 OOO에게 지급한 금액과 관련하여 과다공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하고 과다계상한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