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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73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H 빌딩 8 층에서 ‘I 내과 ’를 운영하는 의사 I( 같은 날 구속기소) 의 처이다.

의료인 ㆍ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 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ㆍ유도대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향응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J의 영업사원을 만 나 현재 위 병원에서 사용 중인 한서 제약의 고 덱스 의약품을 주식회사 J의 K 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 일자 불상 경 위 병원 접견실에서 주식회사 J의 부산지역 영업팀장인 L에게 “ 이전에는 고덱스를 처방했는데 위 제약회사에서 내가 요구하는 리베이트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 K로 교체를 하려고 한다, J에서 리베이트를 처방 금액의 30% 로 맞추어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위 주식회사 J에서 이에 응하기로 하여 I은 2009. 8. 말경부터 위 K 의약품을 처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커피 숍에서 위 L으로부터 2010. 10. 경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 5,000만 원 상당의 ‘K’ 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위 처방 금액의 30% 인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총 306,10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J이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 목적인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총 306,106,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