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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30 2015고합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80』 피고인은 2015. 4. 6. 08:30경 대구 동구 효신로 11 동부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턱 부분을 밀치듯이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뒤통수 부분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520』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22.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 F, G 및 종업원 H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아 그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① 피해자 C이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되게 차량 운행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 후 차를 세우고 내린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