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074 | 상증 | 1995-04-25
국심1995경0074 (1995.04.25)
상속
경정
일부이유있음.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동안양세무서장이 94.9.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상속세 39,653,130원 및 동 방위세 6,608,850원의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산입한 83,809,455원중 59,698,98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89.4.10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 OOO, OOO, OOO, OOO 등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155,888,485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88.12.15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 소재 대지 111.1㎡ 및 건물 229.6㎡(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의 평가액 83,809,45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9.2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39,653,130원 및 동방위세 6,608,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피상속인이 88.12.15 처분한 쟁점재산의 처분금액 83,809,455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쟁점재산의 처분금액으로 88.11.1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296㎡를 취득시 중도금 등으로 24,110,475원을 사용하였고, 89.3.4 동 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 493㎡의 신축자금으로 59,698,980원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할 시점에 쟁점재산의 처분금액 이외에는 다른 자금원천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쟁점재산 처분금액 83,809,455원은 동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재산은 88.12.15 처분되었고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는 88.11.1 취득하였으며 건물은 89.3.4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나 88.4.15 허가되어 89.2.22 준공된 것이고, 실지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쟁점재산의 처분금액이 동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재산의 처분금액은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재산의 처분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재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89.4.10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음과 같이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 상속재산
소 재 지 | 대지(㎡) | 건물(㎡) | 평 가 액 |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O | 32.1 | 26.05 | 25,088,240 |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OOO | 296 | 493 | 87,800,245 |
경기도 과천시 OO동 | 59.07 | 40,000,000 | |
현 금 | 3,000,000 | ||
합 계 | 155,888,485 |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8.12.15 처분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소재 대지 111.1㎡ 및 지상건물 229.6㎡(쟁점재산)의 처분금액 83,809,455원을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의 처분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296㎡ 및 지상건물 493㎡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관련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보면
① 피상속인은 쟁점재산을 88.10.17 매매를 원인으로 88.12.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② 피상속인이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는 88.9.10 매매를 원인으로 88.11.1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지상 건물은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89.3.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건물의 준공일이 89.2.22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쟁점재산의 처분시기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로 보아
① 쟁점재산은 88.12.15 처분되었고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296㎡는 88.11.1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재산의 처분금액으로 동 대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② 그러나 동 대지 위에 피상속인이 신축한 건물 493㎡는 89.2.22 준공되어 89.3.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재산을 처분한 후에 쟁점재산의 처분금액으로 동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③ 그리고 청구인은 85년 이후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과세소득은 87년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 및 배당소득등 7,006,000원과 88년에 같은소득 5,850,000원이 있었을 뿐이어서 피상속인이 신축한 위 건물 신축자금(59,698,980원)의 원천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 이외에 다른 자금원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재산의 처분금액 83,809,455원 중 59,698,980원은 피상속인이 89.2.22 신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 소재 건물 493㎡의 신축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용도가 인정되므로 동 금액 59,698,980원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주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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