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762 | 상증 | 2012-09-05
[사건번호]조심2012서0762 (2012.09.05)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신주인수권 발행은 사모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신주인수증권 발행을 주도한 자는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청구인은 그의 권유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며 당초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30% 할인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참조결정]조심2012중10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테크넷(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7.5.16. 주식회사 OOO콤(이하 “OOO콤”이라 한다)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라 한다) OOO억원을 발행할 것을 결의한 뒤, 2007.5.18. OOO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OOO투자증권”이라 한다)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OOO투자증권은 2007.5.22. 신수인수권만 분리하여 1주당 OOO원에 609.137주를 청구인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주인수권(1주당 행사가액 OOO원, 행사기간 2008.5.18부터 2010.4.18.까지)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08.11.19.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행사가격 재조정(Refixing) 약정에 따라 당초 1주당 행사가액 OOO원에서 OOO원으로 30% 하향 조정하여 2010.2.23. 1주당 OOO원에 신주인수권 72,46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행사하여 전량 주식으로 전환·취득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9.5.부터 201.9.29.까지 OOO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동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그 이익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1.9. 청구인에게 2010.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는 BW 발행 후 1년 후에 행사가 가능한데 1년 후에 주식가격이 상승하리라는 내부정보 자체가 존재할 수없으며, 상장회사의 2007.1.1.~2011.12.31. 발행된 80% 이상이 사모형태로 발행되었고, 대부분의 사모형태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주변 소개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이기에, 지인의 소개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였다는 사실로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전환가액을 재조정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근거하여 조정하였으며, 2007.1.1.~2011.12.31. BW를 발행한 상장회사 208개 회사 중 재조정 조항이 들어있는 회사는 203개 회사로 98%에 달하고, 공모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들도 대부분 70%의 한도에서 행사가격을재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행하고 있으므로, 이는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들이 감독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투자유인책으로 일반화된 시장 거래형태이다.
따라서 사모형태의 발행시장의 대부분이 지인의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OOO투자증권과 OOO테크넷은 이해관계도 없으며, 거래가액은 OOO투자증권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관행상 정당한 투자행위로 판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문OOO은 피합병법인인 OOO콤의 3대주주이면서 전문경영인으로 재직하던 중으로, OOO테크넷이 OOO콤을 흡수합병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시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아니한 2007.5.22. OOO투자증권으로부터 공모절차 없이 대학 동문인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인수할 것을 권유하여 함께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투자 전문가가 아닌청구인 등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면 추후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문OOO의 회사 내부정보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또한 신주인수권 발행시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발행한 후, 2008.11.18. OOO콤의 이사회 회의에서 1주당 행사가액을 OOO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인수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②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주요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의 권면총액(원) | OOO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율 0% / 만기이자율 4.00% |
사채만기일 | 2010.5.18. |
사채발행방법 | 사모 |
행사가액(원/주) | OOO |
인수권의 분리 여부 | 분리 |
행사기간 | 2008.5.18.부터 2010.4.18.까지(23개월) |
재조정(Refixing) 조항 |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하락시 6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 (70%까지, 즉 30% 할인 가능) |
(나) OOO투자증권(주)에서 BW와 관련하여 OOO콤에게 보낸 공문OOO 및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당사는 2007.5.18. 당시 상장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BW(액면금액 OOO억원)을 총액인수 하였다.
2) 위 BW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2007.5.22. 다음과 같이 주당 OOO원에 매각하였다.
OOO
3) 당사가 청구외법인의 BW를 총액인수 후 신주인수권을 매각하게 된 것은 고정수익 확보가 우선이었기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게 되었다.
4) 당시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당사의 수익을 적정하게 확보한 수준으로 당사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가격이었고 인수자가 동의하여 합의된 것이다.
(2) 청구인이 2011.9.23.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관계 소명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거래가액 결정과정
청구외법인은 만기이자율 연4%로 BW를 발행할 것으로 결정하고 OOO투자증권에서 인수하였는바, OOO투자증권은 고정수익 약 6% 이익률을 목적으로 사채부분을 제외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처분하고자 처분가액을 결정하고 납세자가 동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통상적인 시장기능의 절차에 따른 것이다.
(나)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OOO투자증권과 청구인들의 거래로서, 청구인들은 OOO투자증권 및 OOO테크넷과는 주주관계도 아니며, 임직원 및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다) 취득경위
청구인과 최OOO의 남편 김OOO는 청구외법인 대표 문OOO과 대학 써클활동을 함께한 대학 선후배로 사회에서도 만남이 이어졌고, 2007년 5월 문OOO의 권유가 있었으며, 당시 주가가 OOO원 안팎으로 행사가격은 OOO원이었지만, 투자금액 OOO백만원은 소액으로 투자결정 하였다.
(라) 내부정부 이용가능성 배제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후의 주가변동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08.5.18.부터 행사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2008년 5월 이후 행사가격을 밑돌았으며, 신주인수권 발행시점부터 행사시점까지 35개월 기간 동안 주식가격이 행사가격을 웃돌아 이익발생이 가능한 기간은 9개월에 불과하였기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취득 및 주식전환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투자증권에서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OOO투자증권이 증권거래법상의 인수인이고, 이 건 BW 발행을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하여 순수한 외부투자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점, OOO콤의 대표이사이자 전문경영인인 문OOO은 2008.1.7. OOO테크넷과 합병한 후에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동 문OOO의 대학후배이자 지인이던 청구인이 문OOO의 권유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당초 신주인수권의 1주당 행사가격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30% 할인조정 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1031, 2012.4.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