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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51039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현황 1) 서울 중구 N 외 197필지 지상에는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시장 및 사무실 1층 2622.35㎡, 2층 2830.74㎡, 3층 2830.74㎡, 4층 298.18㎡, 지하 1층 2908.26㎡, 지하 2층 1804.13㎡의 건물(P 내에 있는 건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이 있는데, 원래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 위에는 상가건물이 여러 동 있었다가 1969.경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후 상가 및 토지 소유자들이 함께 이 사건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기존 상가의 점포소유자들에게 원래 소유 평수에 비례하여 토지와 점포를 분배한 것이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은 외견상 여러 동의 건물이 복도로 연결되고 각 동의 건물은 층별로 1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지상 3층, 지하 1층의 각각의 건물이 연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띠고 있는데(이하 층별 1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1동의 건물의 외관을 띤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일부를 ‘건물부분’이라 한다), 각 건물부분은 위 198필지의 여러 필지에 위치하기도 하고 한 필지에 여러 건물부분이 존재하기도 하며, 위 198필지 중에는 점포가 없고 통로로만 사용되는 필지도 있다.

3) 이 사건 상가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각 건물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등기가 되어 있는데, 각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에 위 198필지의 지번이, ‘건물내역’란에는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 내역을 표시하고 개별 호수를 특정한 후 그 점포가 위치한 건물부분의 전체 내역을 표시한 다음 개별점포의 층과 면적을 기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