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111 | 기타 | 1995-03-13
국심1995중0111 (1995.3.13)
기타
기각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관계에 기초하여 아파트를 청구인이 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 OOOOOO OO OOOO(대지 46.77㎡ 건물 84.9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등기부상 ’89.8.8 취득하여 ’93.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7.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37,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6 심사청구를 거쳐 ’94.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한국전기통신공사 재직시 ’83.12.26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건립추진중 ’85.3.28 청구외 OOO(상업)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5,000,000원(프리미엄)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치 아니하고 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93.3.1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조합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준공하기전인 ’85.3.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8.8 준공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후 ’93.3.15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93.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3.15 OOO가 아닌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이 되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재산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취득 및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에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청구인은 한국전기통신공사 재직시 ’83.12.26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이를 ’85.4.3 청구외 OOO에게 프리미엄 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쟁점아파트는 ’89.8.12 위 OOO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미등기전매)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청구인을 통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발급한 ’89.8.12자 영수증과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청구외 OOO의 이 건 아파트 입주권 거래 입회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아파트의 준공일이 ’89.5.26이며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은 ’89.8.8, 양수인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날은 ’93.3.15 임이 확인되는 바, 위 OOO의 영수증이 사실이라면 양수인인 OOO이 미등기 전매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3년 7개월) 방치해 놓았는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와 OOO간의 매매거래 사실이 밝혀진 바 없고 OOO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영수증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둘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또한 그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관계에 기초하여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