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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59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투자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도 상위직급자인 T에게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