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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39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9. 21:00경부터 23:59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모텔’ C호에서, D, E과 함께 약 1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은박지 등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 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약칭)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과 함께 약 0.2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G' 회사 기숙사에서, E과 함께 약 0.2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마약감정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의 회수와 수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