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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20나100619

보증금반환

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을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2, 9, 11행, 제4쪽 제6행의 ‘피고(반소원고)’를 ‘피고’로, 제3쪽 제3, 10, 12행, 제4쪽 제5, 9, 10, 11행의 ‘피고’를 ‘C’으로 각 고쳐

씀. 제3쪽 제12행 말미에 ‘(매월 29일 선불 지급)’을 추가함. 제4쪽 제3, 4행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를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로 고쳐

씀. 제4쪽 제12행 다음에, ‘ 원고는 2018. 3.부터 2019. 2.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0. 2. 29.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정산하며 장기수선충당금 75,060원을 예치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다.’를 추가함. 제4쪽 [인정근거]란에 ‘갑 25, 26, 27, 28, 29호증’을 추가함. 나.

판단(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부분) 1)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위와 같이 당사자 표시를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D든, C(I)이든 그 권한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I 의 적법한 대리권한 아래 체결된 것이어서 월권대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