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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동일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668 | 양도 | 2015-11-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668 (2015. 11. 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인 부동산을 양도 하고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을 합산 하여 확정신고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1차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OOO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고,

OOO및 그 지상 건물 OOO(이하 “2차 양도부동산”이라 하고, 1·2차 양도부동산을 합하여 “쟁점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OOO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차 양도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양도한 뒤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채무자 배당액이 없었다), 부동산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2차 양도부동산을 같은 해 다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합산과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각 양도자산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던 것인바, 세금체납액을 조속하게 성실히 납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까지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청구인이 합산과세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2차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시 2013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명도시점을 2013년으로 하여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 건은 세금을 조속히 성실하게 납부하고자 한 본인의 행동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10조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는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년 과세연도 중 누진세율 적용대상 부동산을 2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같은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11호 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3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3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2) 청구인의 1차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본세)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OOO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원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2차 양도부동산 양도소득에 1차 양도부동산 양도소득(OOO원)을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내역

(4) 2차 양도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작성일자는 OOO,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잔금일자 OOO)], 융자/보증금 OOO원은 매수인이 승계,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으로 되어 있는바, 2차 양도부동산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은 1차 양도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완납하였다.

(5) 2차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차 양도부동산은 OOO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OOO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차 양도부동산을 OOO 압류하였다가 OOO 압류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11호 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에서 위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