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33 | 지방 | 2000-10-30
2000-0833 (2000.10.30)
취득
기각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실거래가격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토지가액의 적용】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24.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부부회원권, 이하 “이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0.3.24.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2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72,000원, 농어촌특별세 61,600원, 합계 733,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회원권을 13,545,454원에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체육시설회원권에 있어서의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6호에서는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회원권의 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1999.12.22.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분양 또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그 가격을 28,000,000원으로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422호)하여 2000.1.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건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실거래가격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