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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2 2015가단2676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3. 자신을 피고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지게차를 매도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지게차를 2,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 사건 지게차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소지하고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거래처에 3,100만 원에 팔아 주고 대신 소정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지게차를 2,2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 사건 지게차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2,2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3,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