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874 | 양도 | 1990-11-12

[사건번호]

국심1990서1874 (1990.1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 이외에 청구외 ○○ 소유의 토지가 매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을 차감한 청구인 소유토지의 양도가액만을 평당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면 00원이 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적법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1. 이천세무서장이 90.3.16 청구인에게 한 88년 귀속분 양도소

득세 11,982,980원 및 동 방위세 2,396,590원의 과세처분은 양

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61,035,000원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

로 취득가액을 환산(기준시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부동산 등기부상 청구인이 84.12.8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 OOOO 임야 939평을 취득하여 88.9.28 이를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제로는 위 OOO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법인인 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1,35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환산가액34,820,270원으로 하여 90.3.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1,982,980원 및 동 방위세 2,396,5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개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개인 OOO으로 작성된 점으로 보더라도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하여 전시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건 토지가 등기부등본상 88.9.28 매매를 원인으로 88.9.29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88.9.24 매매를 원인으로 88.9.29 위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당청에서 위 법인에 탐문한 바, 위 법인은 특수자동차 운송사업(분말시멘트 운송)을 하기 위하여 차고지로 이 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이 건 토지취득 6개월 전인 88.3.20부터 88.5.30까지 현지주민인 OOO(장로) 중개에 의거 청구인 양해하에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차고지로 선정하여 매입하였으나 당시 토지시세가 평당 40,000원이었으나 청구인은 60,000원을 요구(실제 평당 65,000원 지급)하면서 위 법인과의 거래를 불응하므로 부득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고 이건 토지매입자금이 위 법인에서 지출된 사실이 동 법인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입지선정 및 매매과정에서 사실상 매수인이 위 법인임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있어 이 건 토지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양해하에 이 건 토지가 차고지로서의 입지적 조건 등이 타당한 지를 상당한 기간(88.3.20~5.30)동안 조사한 사실이 있는 바,

위 법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고속도로 등 각종도로에 근접하고 있고 운수사업상 차고지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산림훼손 허가도 받을 수 있는 점등을 조사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토하는 한편, 이 건 토지의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불응하므로 위 법인이 자기 자금으로 매입하되 부득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명의로 88.8.10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즉시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이 건 토지가 88.9.28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 명의로, 같은달 24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OOO으로부터 위 법인명의로 각각 같은달 29 동일자로 접수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실제로는 위 법인에게 양도하면서도 그 계약상 명의만을 개인(OOO) 명의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와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동 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 (다)목·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 건 토지 이외에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같은곳 OOOOO 田 28평)가 매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을 차감한 청구인 소유토지의 양도가액만을 평당가액(65,000원)에 의하여 계산하면 61,035,000원이 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는 이유 없으나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