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중5306 | 법인 | 2010-02-03
[청구번호]조심 2007중5306 (2010. 2. 3.)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재무자료 차이조정요소를 적용하고 매입채무를 반영하며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용역을 제외하여 산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따른결정]조심2016광036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9.2.22. 설립된 자동차부품OOO가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며 OOO에 에어백 및 시트벨트 등 자동차부품 제조공장과 부설기술연구소가 있고 경기도 용인 본점소재지에 이 건 기술연구소OOO가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5~2006사업연도에 OOO에서, “측정 및 시험기술, 회계 및 재무 등 행정관리, 마케팅 연락업무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용역제공원가의 5%(이하 “쟁점순이익률”이라 한다)를 더한 105%를 용역대가로 지급받아 수익계상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2007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청구법인이 적용한 쟁점순이익률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에 미달한다 하여 그 미달금액인 2005사업연도 521,168,598원, 2006사업연도 592,565,817원을 이전소득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6.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159,988,610원, 2006사업연도 172,224,2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OOO 건물은 투자자산이 아닌데도 임의의 부동산투자수익을 산정하여 용역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원칙에 어긋난다. 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과 조정은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들로만 규정되는 바, 청구법인은 연구소 유지비용, 감가상각비를 용역원가에 포함하여 용역대가를 청구하고 있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연구소를 투자자산으로 보아 투자수익률 만큼 용역대가를 더 청구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동일한 자산에 대해 이중(연구소 유지비·감가상각비에 대한 대가+투자수익률)의 수익을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데도 보유연구소 건물 자체의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은 연구소 자체 부동산 가격이 비싸면 더 높은 용역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2)정상가격 산정시 청구법인의 매입채무는 고려하지 않고 비교대상자의 매입채무만을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
(3)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가치창출없이 그대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전달해 주고 보전받은 비용에 대해서도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전소득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처분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비교대상자 선정, 이익수준지표의 선정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OOO 취득에 따르는 투자위험을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하여 이에 상응하는 이익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고, OOO 건물 자체가 용역수익 창출의 원천인 영업자산이기 때문에 조정한 것이며, 영업자산 유지를 위한 기회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에 포함되어 있어, 영업자산에 대한 차이 조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식에 의하였으며,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기능과 위험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정당하고, 용인기술연구소 취득후(2004.4.30.) 용역수입금액이 급증(2003년 183억원, 2004년 242억원, 2005년 302억원, 2006년 338억원)한 것으로 보아 기술연구소 건물이 매출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2)조사당시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OOO의 매입채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고려하지 않았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내부 전산 출력 자료OOO에는 매입채무가 있으나 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
(3)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작성한 쟁점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서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마진적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모든 용역의 원가에 대해 5%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이전소득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 산출시
①정상가격 산정을 위한비교대상거래의 차이 조정 요소로 연구소 건물가액을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OOO의 매입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청구법인이 제3자로 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별도의 가치창출없이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받은 비용 보전액이 정상가격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타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합리적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시장여건의 변화,경제여건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3호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4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수행된 기능,부담한 위험또는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가격ㆍ이윤또는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청구법인은 1989.2.22.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OOO와 그 계열사가 100%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며, 국내사업장은 자동차용 에어백 및 안전벨트를 제조하는 OOO 공장과 부설기술연구소, OOO가 있는데, 두 사업장은 각기 독립체제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OOO의 용역제공에 관한 사항(2004.4.30.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이 건 기술연구소를 양수함 건물가액은 약 150억원임)이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원가의 105%)는 거래순이익률방법(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에 미달한다 하여 그 미달액을 익금산입한 것인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자료의 차이 조정은 납세자와 비교대상기업간의 사업 및 경제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와 비교대상자가 유사한 재무구조를 가졌을 때에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들간의 재무구조의 차이가 매출총이익(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야 하며, 재무구조 차이조정의 요소로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재고자산, 영업자산 등을 들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서비스/용역업자이므로 재고자산은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매출채권, 매입채무, 영업자산 가운데 기술연구소건물의 차이만 청구법인의 동의하에 조정하였다는 의견이나(〈별지〉비교대상 차이 조정 및 정상가격 범위 산출내역 참조)
1)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그 이자에 상당하는 만큼 이미 매출총이익으로 보전하였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비교대상자의 외상매출금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비교대상자의 매출액에서 감소시킴으로써(높은 비율 만큼 이미 매출액에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증가되어 있는 매출총이익의 수준을 청구법인의 수준으로 조정하며 비교대상자의 외상매출금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비교대상자의 매출액에 가산하여(낮은 비율 만큼 이미 매출액에 이자상당액이 차감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 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매출총이익을 청구법인의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2)외상매입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출총이익에서 차감되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비교대상자의 외상매입금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비교대상자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함으로써(높은 비율 만큼 이미 매출원가에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감소되어 있는 매출총이익의 수준을 청구법인의 수준으로 조정하며, 비교대상자의 외상매입금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비교대상자의 매출원가에 가산하여(낮은 비율 만큼 이미 매출원가에 이자상당액이 차감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총이익을 청구법인의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3)청구법인과 비교대상자간의 영업자산 가운데 기술연구소건물가액의 차이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연구소건물의 유지를 위한 비용을 매출총이익에서 조달하여야 하므로 영업자산 가운데 기술연구소건물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의 조달을 위한 자금을 매출총이익에서 확보하였을 것이므로 매출총이익이 높을 것이고, 비교대상자의 영업자산 가운데 기술연구소건물 비율이 높다는 것은 영업자산 가운데 기술연구소건물로 인한 기회이자가 상실된 부분을 매출총이익에서 보전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 보다 매출총이익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대상자의 이익률을 낮추기 위해 비용을 가산하며 반대의 경우 즉, 비교대상자의 영업자산 가운데 기술연구소건물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자의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률을 높게 조정하였다.
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국외 OOO 개소식에 참석하여 “OOO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기술연구소가 두 곳이 설립된 곳이다.”라고 말하고, “OOO이 차지하는 비율이 11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가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4.30.자 OOO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자동차부품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시험서비스를 추가하였는 바, 이는 기술연구소의 준공을 계기로 기술연구소의 기능이 확대된 것을 의미하며, 위험부담에 따른 기능의 확대로 종전의 단순한 용역수행자로서의 소득 보다 위험부담 및 역할증대에 비례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 것이며, 그에 따라 각 당사자간 거래에서 기대되는 조건으로 역시 용역대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기술연구소 건물가액을 조정하였다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차이 조정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의 동의하에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은 OOO를 운영하는데 발생한 매입채무 2005사업연도 2,428,329,384원, 2006사업연도 1,927,674,391원이 있는데도 이를 비교대상자와의 차이조정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이 기재된 전산으로 출력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매입채무가 전혀 없었는데도 매입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무조사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2005사업연도 미지급금 2,604,658,174원과 미지급비용 845,150,398원 및 2006사업연도 미지급금 2,319,356,695원과 미지급비용 960,935,136원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기말 매입채무 잔액은 없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이 조사시 제출받은 대차대조표(한글인쇄)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영문전산출력)의 매입채무 관련 내용이 왜 서로 다른지에 대해 청구법인은 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마)OOO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제3자로 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별도의 부가가치 창출없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받는 비용보전액에 대해서도 청구법인 스스로 5%의 마진을 붙여 비용의 105%를 지급받아 신고하여 그 금액에 대해서도 정상가격을 적용하였다 하는 바,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용역제공계약서에는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외국인파견근로자의 주택임차료, 외부법률서비스, 외부회계 및 세무서비스 그리고 인력업체로부터 파견된 인력에 대한 비용 등) 에 대해 청구법인이 비용을 지급한 경우 5%를 더하지 않고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약정내용과 달리 모든 용역 제공에 대해 5%의 이익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2)판 단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무자료의 차이 조정은 납세자와 비교대상기업간의 사업 및 경제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와 비교대상자가 유사한 재무구조를 가졌을 때에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들 간의 재무구조의 차이가 매출총이익(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야 하며, 재무구조 차이조정의 요소로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재고자산, 영업자산 등을 들 수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영업자산의 차이조정 요소로 영업자산 가운데 기술연구소건물만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바,
청구법인의 영업자산비율이 비교대상기업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영업자산의 유지를 위한 기회 이자비용이 매출총이익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교대상기업의 영업자산 수준을 청구법인의 수준으로 조정하여 이익율을 높게 조정한 것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기능과 위험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불합리한 조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동의하에 OOO와 비교대상자의 소유건물가격을 재무자료 차이조정요소로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비교대상자와의 차이 조정시 청구법인의 매입채무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시 제출한 기술연구소분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은 있었으나 매입채무는 없었다는의견이고,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전산출력하여 제출한 영문으로 된 대차대조표에 매입채무(A/P Vendors)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 심리시 확인한 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한 대차대조표(한글인쇄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매입채무가 심판청구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영문전산출력물)에는 왜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해 청구법인은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정상가격산정을 위한 재무자료 차이 조정시 청구법인의 매입채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별도의 부가가치창출없이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받는 비용 보전액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공급한 용역이 아니므로 정상가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체결된 용역제공계약서에는 위의 용역에 대해 5%의 이익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여 놓고도, 청구법인은 약정내용과 달리 위 비용 보전액의 105%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별도의 부가가치창출없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용역은정상가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