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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10 2017가단21018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354,664원 및 그 중 42,904,118원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17. 5.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7. 피고 A에게 보증금액 42,5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2016. 6. 20.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은 2017. 1. 17. 휴폐업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냈고, 원고는 SC은행으로부터 보증이행청구를 받고 2017. 3. 20. 위 은행에 42,904,11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절차비용으로 450,546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다. 피고 A은 2017. 1. 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626호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2017. 1. 5.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58,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과 충주시 C 소재 건물에 관한 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원이 있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SC은행에 대한 채무액 105,000,000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가압류 채무액 50,000,000원, 피고 B에 대한 채무액 50,522,707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