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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세 과세했으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부당하며 부과제척기간 경과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787 | 양도 | 1998-03-21

[사건번호]

국심1997서2787 (1998.03.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확정된 이후 대금을 완불한 경우 토지의 매수자들이 제출한 소송의 증거자료는 증거력이 있으며 취득시기는 법원에 매수잔금을 공탁한 날로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여야 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7.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3,606,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대지 8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1.3.19 취득하여 91.10.30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06,6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4 이의신청 및 97.7.12 심사청구를 거쳐 97.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판결에 의하여 법원에 매수잔금을 공탁한 날인 89.11.28이고,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을 청산한 날인 89.12.5이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양도시기를 89.12.5로 볼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에 의하면 88.6.9 매매를 원인으로 91.10.30 청구외 OOO등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88.6.9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잔금지급일은 특정한 날짜로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수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 대한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68996, 91.10.4)을 보면 청구취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함이 없이 청구인이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함은 물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7조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구 국세기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1.3.19 취득하고 91.9.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4.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76.1.29 쟁점부동산외 16필지를 13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되고 난 이후 위 청구외 OOO가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건 청구소는 88.5.16 서울고등법원의 청구인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82나1359)을 거쳐 89.10.27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88다가17457)이 있었으며,

그후 89.11.28 판결내용대로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수잔대금 82,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대금을 청산하였음이 판결문, 공탁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88.6.9 청구외 OOO, OOO외 4명에게 쟁점토지외 1필지를 함께 매매하기로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하여 그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및 양수인이 소제기시 제시한 매매대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계약내용 및 대금수령내역>

구 분

계약내용

매매대금수령내역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계 약 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잔 금

88.6.9

88.6.14

88.6.18

88.7.15

소확정시

50,000

70,000

30,000

30,000

50,000

230,000

88.6.9

88.6.10

88.6.14

88.6.18

88.7.15

88.8.13

89.12.5

8,000

42,000

70,000

30,000

17,000

13,000

46,269

226,269

위 내역 중 잔금에 대한 계약내용과 대금수령액이 상이한 것은 계약시에 토지면적을 355평으로 하고 총매매대금 230,000,000원(평당가 : 650,000원)으로 하였으나 공부상 면적이 349.26평으로 확인되어 그 차이나는 5,74평에 위 평당단가를 적용한 3,731,000원을 차감하여 정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인바, 이는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4)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위 계약자들중의 대표인 청구외 OOO은 9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하면서 계약내용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취득과 관련한 앞(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확정된(89.11.28) 이후인 89.12.5 지급함으로써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매도자(청구인)가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앞의 대금영수증사본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이 소장 및 동 증거자료목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의 판결은 당사자인 청구인의 궐석재판으로 청구외 OOO등 매수자들이 의제자백판결을 받아 승소하였고 그 후 91.10.30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판결문(서울민사지법 91가합68996, 91.10.4)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이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의 판결이 비록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소제기시점과 이 건 과세시점의 관계등으로 볼 때 이 건 과세관련 사실내용을 담합에 의하여 주장하고 인정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제출한 이 건 소송의 증거자료는 증거력이 있다할 것이고, 그에 의할 때 89.12.5 잔금청산되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9.12.5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95.5.31에 만료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97.4.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