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4노1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