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처분취소
2018구합3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처분취소
주식회사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2018. 9. 20.
2018. 10. 25.
1. 피고가 2017. 4. 6.1) B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였던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7.,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무단결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나. B는 2017. 3. 15. 피고에게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8., 상실사유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B가 원고로부터 약정된 월급 270만 원 중 220만 원만 받아오다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자진 퇴사하였다고 보고, 2017. 4. 6.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8.', 상실사유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7.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7. 11.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월급을 220만 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왔는데도, B가 2017. 2. 7. 체불임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갑자기 근무지를 이탈한 다음부터 결근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2016. 1. 25. 원고에 입사하여 2017. 2. 7.까지 원고의 경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 2) B가 원고에 입사를 지원할 당시 작성·제출한 이력서에는 "채용시 본인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희망연봉은 '2,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B의 입사 당시 원고의 경영본부장이었던 C은 2016. 1. 27. 원고의 그룹웨어 전자게시판에 "B님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연봉 26,400,000 원입니다."라고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 원이다.
3) 원고는 2016. 5.경 피고에게 B를 대상자로 한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24.경 피고로부터 B가 원고에 취업한 후에 구직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지원금 지급을 거절하는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B에게 급여로 2016. 4.까지 월 220만 원씩을 지급하다가, 2016. 5. 270만 원을 1회 지급하였고, 2016. 6.부터 2017. 1.까지는 월 220만 원씩만 지급하였다(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 기준), B는 자신의 월급이 270만 원임을 전제로, 2017. 2. 7.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주장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한 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3. 7.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B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5)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원고와의 2016. 1. 25.자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제 외 월급 이백칠십만 원(2,700,000원)은 수습 3개월간 80% 지급하고, 수습종료 후 100%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근로계약서는 B가 C의 퇴사로 원고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후로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할 무렵인 2016. 5.경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어진 것이다.
6)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약6259호로 원고의 대표이사 D을 'D은 2016. 1. 25.부터 2017. 2. 7.까지 근무한 B의 2016. 6.부터 2017. 1.까지 매월 500,000원, 2017. 2. 임금 1,567,742원, 연말정산환급금 436,74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380,902원 등 금품 합계 6,385,384원 및 퇴직금 2,780,4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구약식 기소하였다. D이 위 구약식 기소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444호로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12. 1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D에게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7) D이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도39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
은 2018. 4. 19. 'B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월급을 2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기존 월급 220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2016. 5.부터 B의 월급이 270만 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중 B의 월급이 220만 원임을 전제로 산정한 '2017. 2. 임금 1,277,419원2), 연말정산환급금 436,740원, 연차유급휴가미 사용 수당 310,373원 등 금품 합계 2,024,532원 및 퇴직금 2,339,813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여 D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8)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D은 2018. 4. 19. 대법원 2018도6875호로 상고하였으나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위 형사판결의 인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와 월급을 220만 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B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월급을 2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고용촉진지 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B 사이의 약정된 급여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이라는 임금 인상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당초부터 계속해서 월 22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B가 결근을 시작한 2017. 2. 8.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위, 형사판결에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된 부분 중 2017. 2. 분 임금은 위 무단결근일에는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위 무단결근일 기준 미지급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연말정산환급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위 무단결근일 기준으로 지급기 일이 경과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B가 2017. 2. 7.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자진 퇴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3),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원고와 B 사이의 월급에 관한 약정을 위 형사판결과 같이 해석하여 B의 월급을 220만 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B의 월급을 원고에 의해 제시된 월급 270만 원보다 현저하게 낮게 인정하는 것이어서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므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근로조건 저하 등에 따른 자진 퇴사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는 B의 월급이 270만 원임을 전제로 계산한 임금 중 원고가 체불한 부분이 있어 B가 자진 퇴사하였다는 것이고, 추가된 처분사유는 B의 월급을 220만 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므로 B가 근로조건 저하로 자진 퇴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인바, 위 각 처분사유의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 사이의 약정된 급여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이라는 임금인상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당초부터 계속해서 월 22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B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거나 B가 근로조건 저하로 자진 퇴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종화
판사정교형
판사성기석
1) 갑 제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7. 4. 7.'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2017. 1. 21.부터 2017. 2. 7.까지 18일분
3)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1,277,419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체불임금을 통한
자진퇴사로 볼 수 없음을 자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