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59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22:30 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성균관 대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일 사용료 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자금융 이체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진술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거래 내역, 전화 진술 녹음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999. 5. 경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로 처벌 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