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07 2018고정17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2: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이 위 택시에 두고 내린 2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전화를 돌려주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가입 내역 안내서
1. 내사보고(E회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두고 내린 핸드폰을 E회사 소속의 다른 택시기사에게 맡기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가져다주라고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그 택시기사의 연락처나 인적사항, 차량번호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E회사의 택시기사 명단을 확보한 후 E회사 전무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운전기사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운전기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