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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촌자경 요건과 주말 체험영농농지 요건도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928 | 양도 | 2008-11-14

[사건번호]

조심2008중2928 (2008.1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을 재촌 자경하거나 보유기간중 80%이상을 재촌 자경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11. OOO OOO OOO OOO OOOOO번지 전 1,19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3.14. 양도한 후 2007.3.2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154,800천원, 취득가액 90,000천원)하고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3.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76,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가족이 장인·장모와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양도시까지 3년 7개월을 재촌 자경하였음이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대법원 판례(OO OOOOOOOOO, 2002.5.15.)에서도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일시적인 취업상 이유로 국외에 나가 있는 날이 많았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 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주말·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므로 1,000㎡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처, 장인, 장모와 함께 재촌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지 취득후 3년중 2년 3개월여를 해외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 및 총 보유기간중 80%이상 사업용 사용여부 등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1,000㎡ 미만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쟁점농지는 위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농지를 주말·체험 영농농지로 보아 1,000㎡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07.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4)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6)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8.1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7.3.14.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양도시까지 3년 7개월을 재촌 자경하였음이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 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며, 쟁점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말·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므로 1,000㎡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3.8.11. 쟁점농지(전 1,193㎡)를 취득하여 2007.3.14. 심민섭에게 154,800천원에 양도한 내용이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약 3년 7개월(1,311일) 동안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출국일자

입국일자

국외체류

일수

출국일자

입국일자

국외체류

일수

2003.09.10.

2003.09.14.

4

2005.01.16.

2005.10.12.

269

2003.12.17.

2003.12.21.

4

2005.10.28.

2006.05.30.

214

2004.02.06.

2004.02.08.

2

2006.06.02.

2006.12.25.

206

2004.06.24.

2004.07.06.

12

2006.12.31.

2007.08.27.

239

2004.08.24.

2004.10.19.

56

(2006.12.31.)

(양도일기준)

(73)

(5) 「소득세법」제104조의3, 「소득세법시행령」168조의 6 및 8에 의하면 당해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5년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또는 당해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이상의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2, 「농지법」 제7조 제3항「농지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 미만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청구인의 경우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을 재촌 자경하거나 보유기간중 80%이상을 재촌 자경해야 함에도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 직전 3년과 보유기간(3년 7개월)중 2년 3개월여(840일)를 해외출국하여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과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재촌 자경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의 면적이 1,193㎡로 위 주말·체험영농농지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