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279 | 상증 | 1989-05-23
국심1989서0279 (1989.05.23)
증여
취소
관계인들의 위 예금가입 사실이나 부모와 자식간에 이루어지는 금전대차의 일반적인 거래관행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돈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모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함
강남세무서장이 88.10.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533,500원 및 동방위세 9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7.9.29 송파구 OO동 소재 OOO아파트 49평형 1동(OOOO OOOO)에 대한 기부금 및 계약금 20,37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의 OO투자금융 예금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모 예금계좌에서 인출·지급된 5,000,000원을 모로 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88.10.5 증여세 533,500원 및 동방위세 97,00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1.14 심사청구를 거쳐 89.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7.9.30 송파구 OO동 소재 OOOOOO OOO OOOO에 대한 기부금 및 계약금으로 지급한 자금중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5,000,000원은 청구인이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부모에게 86.11.19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이 예금된 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빌려주었다가, 87.9.29 이를 모(母)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로 되돌려 받아 이 건 아파트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결코 모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9.29 어머니로 부터 받아 이 건 아파트 대금으로 지급한 5,000,000원이 86.11.19 아버지에게 빌려주었던 5,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돈(OO투자금융 자기앞수표)을 받아서 이 건 아파트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명백하게 확인되는 반면, 이 돈이 86.11.19 아버지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 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7.9.3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 OOO OOOOOOOO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을 같은시 용산구 OOO동 OOOOOO 거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양도받아 기부금 및 계약금으로 20,37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자금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이 88.10.5자로 증여세 5,689,090원 및 동방위세 1,034,3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으로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000,000원에 대하여서만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당초처분이 89.2.2자로 증여세 533,500원 및 동방위세 97,000원으로 경정감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000,000원에 대하여서도 청구인의 모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등 증빙서류와 처분청의 조사서등을 검토해보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이 예금된 것으로 인정된 위 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86.11.19 자로 5,000,000원이 인출되어 동일자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 명의의 예금계좌(OOOO은행 O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청구인의 모 명의의 OO투자금융예금계좌에서 87.9.29자로 5,000,000원이 인출되어 이 건 아파트 분양에 따른 기부금 및 계약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000,000원과 당초 청구인의 부 명의로 주택청약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의 관계가 문제된다 할 것인 바, 주택청약정기예금가입자격은 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으로 부터 자금을 빌려 세대주인 청구인의 부 명의로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청구인이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여 위 돈 상당액 5,000,000원을 청구인의 모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반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주택청약정기예금가입자격을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건설부령 제401호)제6조 제2항의 규정과 이에 따른 이 건 관계인들의 위 예금가입 사실이나 부모와 자식간에 이루어지는 금전대차의 일반적인 거래관행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돈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모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 명의로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위 돈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