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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을 증여취득으로 의제할 경우 청구주장의 ○○ 대출채무인수액 60,000,000원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0213 | 상증 | 1993-04-06

[사건번호]

국심1993부0213 (1993.4.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취득으로 의제하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 대지 448.6㎡ 및 동 지상주택창고 166.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당초 소유자였던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89.11.10자로 청구인의 외숙모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시 89.1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2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부(父) OOO로부터 OOO을 거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92.8.22 증여세 37,858,740원 및 동 방위세 6,309,4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92,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실질증여 여부의 확인도 하지 아니한채 OOO의 확인서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6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인수이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되는 친족인 청구인의 외숙모 OOO에게 89.11.11 양도하였던 쟁점부동산을 89.12.29 취득한데 대하여 유상취득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취득으로 의제하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취득으로 의제할 경우 청구주장의 OOO 대출채무인수액 60,000,000원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쟁점 ① 에 대하여 본다.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로서 대가 관계가 명백한 경우는 과세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부(父)인 OOO의 소유였으나 89.9.25 매매를 원인으로 89.11.10 외숙모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다시 89.12.5 매매를 원인으로 89.12.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외숙모 OOO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양수일로부터 다시 3년이내에 당초 소유자인 OOO의 직계비속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때인 89.12.29 OOO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92,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89.12.5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92,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의 처분청에 대한 92.6.11자 확인서에는 그녀가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OOO로부터 그녀 명의로 등기이전 되었으며 다시 조카인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부탁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에 관련된 대금지급 영수증등 관련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동법시행령 제40조의5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할 것이며 (상속세법기본통칙 98...29-4 동지임)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부동산가액 전액이며, 이 경우에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할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가 수증한 것으로 보고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상속세법기본통칙 99...29-4 동지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OOO의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거래원장에 의하면 OOO은 그녀명의로 89.11.1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인 89.11.30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을 84,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90.2.13자로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위 대출자인 90.2.13 이전인 89.12.29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증여의제일자인 89.12.29 현재는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OO은행 대출금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89.12.29자로 부(父)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청구주장의 OO은행 대출금채무 60,000,000원의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