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503912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11,877,559 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5.부터, 21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E 지상 A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150 세대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이 사건 건물의 2 내지 5 층은 도시형 생활주택( 이하 ‘ 공동주택’ 이라 한다) 60 세대, 6 내지 13 층은 오피스텔 90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원 고가 관리하고 있다.

피고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2015. 6. 경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자이다.

피고 D 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은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16. 11. 18. 피고 조합 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에 관하여 보증 채권자를 용인 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각 하자 보수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사용 검사권 자인 용인 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대상 하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2년 차 하자( 마감 공사) 2016. 11. 22. ~ 2018. 11. 21. 14,159,744 2 3년 차 하자( 목, 창호, 조경공사) 2016. 11. 22. ~ 2019. 11. 21. 37,759,318 3 5년 차 하자( 대지조성,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2016. 11. 22. ~ 2021. 11. 21. 23,599,574 4 10년 차 하자( 내력구조, 지반공사) 2016. 11. 22. ~ 2026. 11. 21. 18,879,659 피고 조합이 발급한 하자 보수 보증서 중 특기사항에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 단이 구성될 경우 보증 채권자가 해당 관리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고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