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638 | 지방 | 2010-12-22
조심2010지0638 (2010.12.22)
취득
기각
관련법에 의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인 시설장으로 구분되는데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청구한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여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불일치하는 경우 추징함이 적법함
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영유아보육법 제18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심2008지0977/조심2008지0977/국심1973부9272/국심1973부9272
조심2011지065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2.4. OOO, 동 소 121-10, 동 소 121-11,토지 846㎡ 및 건축물 183.92㎡(이하 제1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08.10.6. 제1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2009.1.19. 신축한 건축물 597.35㎡(이하 제2부동산 이라 하고 제1부동산 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도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보육시설 인가증상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935,176,950원에 지목변경OOO에 따른 과세표준 10,230,000원을 합한 945,406,9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과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376,670원, 농어촌특별세 2,358,450원, 등록세 18,980,510원, 지방교육세 3,510,800원, 합계 49,226,430원(가산세 포함)을 2010.6.10.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8.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육시설인가 신청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가증상의 대표자인 OOO를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나, 이런일련의 과정에서 당초 감면처리 되었던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었고, 보육시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청구인은 그 보육시설의 모든 운영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인 시설장으로 구분되는데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청구한 자(‘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여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OOO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소유자가 청구인이고,2009.2.27 ~ 2010.3.26. 기간 동안영유아보육시설대표자 및 시설장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임이보육시설인가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의 취득(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보육시설종사자"란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보육시설의 장및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①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제18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총괄하고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 청구인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겸임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09.2.27. 이 건 부동산의 보육시설 인가 당시 OOO의 대표자 및 시설장을 OOO로 등록하였고, 2010.3.26.대표자만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보육시설 인가 당시에도 OOO의 대표자 및 그 보육시설의 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기 위해 2008.1.31. OOO 및 2010.3.12. OOO 차량을 본인명의로 등록하였으며, 2009.9.24. OOO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8,5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다)청구인은 OOO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지출하였다는 급간식비 및 수익자부담금 1,199,580원의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인 시설장으로 구분되는데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신청한 자(‘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여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OOO이다.
(3) 살피건대, 2009.2.27.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의 보육시설 인가당시 OOO의 대표자 및 시설장을 OOO로 등록하여2010.3.25.까지 운영하였고, 그 인가 당시에 청구인은 2002.8.3. 인가된 OOO 단지내에서 OOO의 대표자 및 그 보육시설의 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OOO의대표자 겸 시설장인 OOO의 경우고용보험료,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2010.3.25.이 건 부동산에 설립된 OOO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OOO가 대표자로 인정되는 점에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은이 건 부동산을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한 증빙자료로써2008.1.31. OOO및 2010.3.12. OOO 차량을 본인명의로 등록 및 OOO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지출한 급간식비 및 수익자부담금의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차량은2009.2.27. OOO의 설립인가 당시에 취득하지 않았었고, 급간식비 및 수익자부담금의 경우 OOO의 계좌로 지출되지 않고 청구인의 카드로 직접 지출되었는 점 등에서OOO 시설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사용하여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