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4532 | 부가 | 2013-12-31
[사건번호]조심2013부4532 (2013.12.31)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투자중개업을 운영한 청구인은 부가세법에 의한 면세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증권사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에서 증권회사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조심2013서4533 / 조심2013서4534 / 조심2013서4535 / 조심2011서3152 / 조심2012서3012 / 국심2004서0394
OOO세무서장이2013.4.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 OOO세무서장이 2013.4.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세무서장이 2013.4.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2013.4.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증권사 수수료를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본인 및 타인명의로 부산광역시 OOO호에서 OOO(사업자 명의: 차OOO), 서울특별시 OOO(사업자 명의: 청구인), 서울특별시 OOO호에서 OOO”(사업자 명의: 김OOO), 서울특별시 OOO빌딩 2층에서 OOO(사업자 명의: 김OOO) 등의 사업장(이상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채 소액으로 선물·옵션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고객으로부터 거래금액의 0.003% 내외의 매매수수료를 수취한 후, 선물회사에 지급하는 매매수수료(통상 거래금액의 0.0007%)와의 차액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것에 대하여 경북지방경찰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위반 혐의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무실 컴퓨터에 수록된 매출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11.11.2.부터 2013.1.29.까지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 선물·옵션 대여계좌의 거래약정금액(쟁점사업장이 증권회사에 예탁한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약정금액) 기준으로 매매수수료를 대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김OOO 등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 및 인터넷 카페 “MY돈” 카페지기인 오OOO에게 지급한 광고비 OOO원을 각각 대응원가로 추인하고, 차OOO, 김OOO, 김OOO 등 타인명의로 신고된 종합소득세 매입장 및 급여·상여·수당 지급장 등 확인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 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 2011년 귀속의 원천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과세처분 중 아래 목록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내역>
(OO : 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누구든지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증거금을 예탁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개인투자자로부터 증거금 대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증거금 이자와 증권사 수수료를 받아 일부는 청구인의 수입으로,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에 납부하였고, 수많은 고객들에 대한 증거금 대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여금 회수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자체 OOO(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대한 거래주문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증거금 대여용역을 제공하였다.
소액투자자가 쟁점사업장의 은행계좌로 예치금(최소 OOO원)을 입금하면 쟁점사업장은 소액투자자가 입금액을 포함하여 규정에 맞게 선물투자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여계좌에 증거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대여하고, 소액투자자는 쟁점사업장에서 부여한 아이디로 본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선물·옵션거래를 하며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소진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때 거래를 중단하게 된다. 이 때 온라인 이용회선(사설증권거래시스템) 등은 자금대여와 이자 수수를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설치한 회선을 사용할 뿐, 증권거래에 관해서는 실시간 연동되는 OOO 회선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소액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때 청구인은 소액투자자 본인의 투자금액으로 어떤 선물·옵션을 거래하든 관여할 수 없고, 자금만을 대여하고 대여금 금액에 대해 일정한 요율의 이자를 받았으며, 쟁점사업장은 매매의 권유·알선, 종목의 추천, 매매 타이밍 등의 제공등 어떠한 중개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시중의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것이다.
2011.1.3. 실제 소액투자자들의 거래내역을 보면, 매매대금은 OOO,OOOO원부터 OOO원까지의 범위인데, 쟁점사업장의 통장에 소액투자자들이 입금한 금액들은 OOO원에서 최대 OOO원인 것은 소액투자자들을 위해 쟁점사업장에서 각 소액투자자들에게 최소 OOO원 이상의 증거금을 대여해 주어야만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수입금액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발생한 것은 거래가 있을 때마다 증거금이 사용되기 때문으로 수입시기를 거래시점으로 할 수 밖에 없었는바, 이런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증거금의 대여로 인한 이자수입이고,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대부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중개라는 말은 “당사자 사이에 일을 제삼자로서 주선하여 잘되도록 힘쓰다”, “제삼자로서 주선하여 잘되도록 힘쓰다”라는 뜻으로, 청구인은 소액투자자에게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증거금을 대여하였을 뿐, 투자의 권유·알선 등 어떠한 중개 또는 중개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불법자금 대출행위만 하였다면,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선결정례(국심 2004서394, 2004.11.22.)에 비추어 보아도 어떠한 중개 알선 행위가 없었던 쟁점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다.
이 건은 “거래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주된 업종이 결정될 것인데, 만약 고객이 증거금이 많다면, 본인들이 증권사를 통해 직접 선물·옵션거래를 직접 할 것이나,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증거금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것이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금 대여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료를 월정액으로 고객에게 청구하고, 거래 건당 증거금을 사용하는 만큼의 이자목적의 사용료를 따로 받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사용료를 고객들에게 청구하지 않고 거래건당 증거금을 사용하는 만큼의 이자목적의 사용료만 받고 있는 등의 거래내용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주된 목적은 증거금을 빌려주는 것이지,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선물·옵션에 투자하기를 원하지만 위탁자본금을 예탁할 자본력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단지 선물·옵션계좌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여 쟁점사업은 대부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구지방법원 2011노2344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회원들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선물·옵션거래를 하려는 회원들에게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이 예치된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주어 회원들이 그 계좌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 하여 주고 (대부업의 경우통상 대여금에 대해 매월 일정 비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라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매월 이자를 받아 온 것이 아니라, 실제 회원들이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한 경우에 거래마다 약정된 비율에 따른 금원을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금원대출 형식을 빌어 회원들로부터 선물·옵션거래에 따른 이용료, 수수료를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선물·옵션거래에 따른 최종적인 이익 및 손실은 고객들에게 귀속되었는 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 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2고약16372에서 청구인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영위’로 벌금 OOO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6조와 제8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위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조심2011서3152)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해 2011.11.2.부터 2013.1.29.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소액으로 선물·옵션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거래금액의 0.003%에 상당하는 매매수수료를 수취한 후, 선물회사에 지급하는 매매수수료(통상 거래금액의 0.0007%)와의 차액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채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경북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이 자본시장법 제6조를 위반되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컴퓨터 하드 및 관련장부를 영치하여 컴퓨터내 수록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OOO지방국세청에 통보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에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차OOO 등 학교 선후배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선물 및 사업 관련 계좌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현금매출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선물·옵션 대여계좌의 거래약정금액(쟁점사업장이 증권회사에 예탁한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약정금액)을 기준으로 매매수수료를 대사하여 확인한연도별 사업장별 수입금액 누락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연도별 사업장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현황
(OO : O)
(2)OO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회원이 최소단위인 OOO원을 입금하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1회 거래당 0.0025% 가량의 수수료를 받으며, 다만 그 수수료는 OOO원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청구인이 제공하는 OOO원을 더한 거래단위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되어 회원이 OOO원을 입금하고 1회 거래를 하면 OOO원, 100명의 회원이 50회에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수료수익이 512 × 50회 × 100명 = OOO원이 되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다.
(3) 김OOO 및 청구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2012고약16372(2011현제91206)]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청구인과 김OOO는 청구인이 OOO 및 OOO을 설립하여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자체 주문, 제작한 OOO(Home Trading System)를 제공하는 한편, 증거금을 대여하여 주어 실질적으로 증거금 없이 선물·옵션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김OOO가 위 사업을 위한 증거금 상당액을 위 회사 등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소위 ‘무인가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여
(나) 피고인들(김OOO, 청구인)이 위 회사 직원인 박OOO 정OOO, 정OOO와 공모하여 2008년 6월 초순경부터 2009.11.13.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OOO에 있는 OOO 사무실에서 선물·옵션 거래사이트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에게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및 지정된 투자자 명의를 대여하여 주면서 OOO를 제공하여 주어 선물·옵션거래등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 피고인들은 OOO 직원인 차OOO, 박OOO, 정OOO와 공모하여 2009년 11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사이에 OOO을 위 OOO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라) 피고인들은 OOO 직원인 박OOO 정OOO, 강OOO, 박OOO와 공모하여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사이에 OOO를 위 OOO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약식명령으로 청구인을 벌금 OOO원에 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원하는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증거금 대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서 대부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2012고약16372(2011현제91206)]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투자자들이 선물·옵션거래에 필요한 거래금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청구인이 제공한 OOO(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선물·옵션거래를 주문하면, 이들 거래들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회원들이 선물·옵션거래를 할 때마다 각각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쟁점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4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중개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투자중개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청구인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고 청구인이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일종의 공공요금으로서 실제 거래량에 따라 산정되고, 청구인은개인투자자들로부터이를자신의 수수료와 함께 영수하여 그 납부만을 대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개인투자자들과 증권사간에는 직접 계약관계는 없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실제로 증권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거래의 주체로서 증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효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한 반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증권사로부터 아무런 용역 기타효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에 따라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개인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에서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서3012, 2013.11.8.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