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304 | 상증 | 2015-06-24
[사건번호]조심2015서0304 (2015.06.24)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했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27.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3.5.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OOO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받은 OOO백만원 중 OOO천원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4.7.15. 청구인에게 2012.11.27.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OOO백만원의 사용내역은 OOO은행 대출금상환 OOO천원(2012.3.30.), OOO어음부도 OOO천원(2012.4.2.), OOO은행 대출금 상환 OOO천원(2012.4.27.), OOO임대보증금 반환 OOO천원(2012.5.4.), 양도비용 OOO천원(2012.5.4.), 예금(배우자 신고분) OOO천원(2012.5.8.), 대출금이자·공과금·부가가치세 OOO천원(2012.5.31.), 양도소득세 OOO천원(2012.7.31.), 주민세 OOO천원(2012.7.31.), 취득당시 차입금 상환액 OOO천원(2012.7.31.), 양도소득세 OOO천원, 병원비 OOO천원(2012.11.20.), OOO차입금 상환(OOO공사비 OOO천원,은행대출금 이자 OOO천원) OOO천원(2012.11.20.), 미소명액 OOO천원인바, 미소명액에 대하여만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상속인)에게 있어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소명을 받아본바, 미입증 금액은 대부분 현금출금이거나 피상속인의 동생 OOO과 관련된 송금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및 동 법인의 직원계좌 등으로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으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천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OOO천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하여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OOO억원을 차감한 OOO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2012.5.2.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중 피상속인 본인 대출금 상환 OOO백만원, OOO 임대보증금 상계 OOO백만원, 공인중개사수수료로 OOO백만원을 제외하고, OOO백만원을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입금받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 OOO백만원(OOO백만원)이나, OOO억원 미만으로 부동산 처분에 의한 추정상속재산에 가산될 금액은 없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백만원 중 피상속인 OOO은행계좌OOO로의 입금액 OOO백만원은 아래 <표1>과 같이, 계약금으로 OOO중도금으로 OOO, 잔금으로 OOO입금되었다.
1) 계약금 OOO중 소명된 금액은 없는바, 2012.3.14. OOO주식회사로 입금된 OOO백만원은 피상속인의 동생 OOO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의 입금으로 대여금 상환 등의 소명이 없고, 나머지 OOO백만원도 OOO주식회사의 직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
2) 중도금 OOO중 입증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천원으로 2012.4.5. 출금된 OOO백만원 중 배우자에 대한 증여금액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은 현금출금으로 미소명 금액이고, 2012.4.5.OOO주식회사로 입금된 OOO백만원도 미소명 금액에 가산대상이다.
3) 잔금 및 퇴직금으로 입금된 OOO중 입증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천원으로 2012.5.4. 출금된 1건 등 총 현금출금 21건 및 기타 OOO백만원은 미소명 금액에 가산할 대상이다.
- 2012.5.4. 출금된 OOO주식회사로 입금되어 미소명액임
- 2012.5.7. 출금된 OOO중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한 OOO제외한 OOO등 동생 OOO관련 입금액 포함) 미소명액임
- 2012.5.8. 출금된 OOO백만원 자기앞수표 출금으로 미소명액임
- 2012.5.11. 출금된 OOO백만원 중 배우자 증여 OOO백만원 제외한 OOO백만원 미소명액임
- 2012.5.14. 출금된 OOO백만원 미소명액임(소명 불능)
- 2012.5.17. 출금된 OOO백만원 현금출금으로 미소명액임
- 2012.5.18.∼5.31. 출금된 OOO백만원이 동생 OOO관련 출금으로 소명 부인함
- 2012.6.7. 출금된 OOO백만원 및 2012.6.15. 출금된 OOO천원 소명 부인함
(다) 쟁점부동산 양도 후 예금으로 입금된 OOO중 사용처가 입증된 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천원이고, 미입증 금액은 OOO천원인바, 상속추정가액은 미입증 금액에서 OOO억원을 차감한 OOO천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수령한 대금 중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이후 출금된 금액에 대한 자금흐름을 조사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미소명된 금액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백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OOO천원에서 OOO억원을 차감한 OOO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