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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고단274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744』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기재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7,400,000원 상당의 D 아우디 A8 승용차 1대를 ‘매월 리스료 2,496,149원, 리스기간 44개월, 2개월 이상 리스료 연체시 계약해지 및 반환청구 가능’ 등의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6. 3.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차용금채무의 담보조로 제공하였던 아우디 승용차 2대를 되찾으면서, 이를 대신하여 위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임의로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232』

1. 피고인은 2012. 8. 9.경 부천시 원미구 E백화점 근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서구 G 소재 H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195,000,000원을 빌려주면 빌라 준공 시 대출을 받아서 이를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