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2.경 광주시 C D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E” 사이트를 통하여 F의 “” 상표가 부착된 모조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을 총괄하면서 사업자금 및 물품 조달 등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문 접수, 물품 발송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G의 H에 위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품 I 운동화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품 I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7.경 위 광고를 보고 주문한 피해자 J로부터 90,000원을 받고 모조 I 운동화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24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총 1,7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48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이어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25 내지 2,385번 기재와 같이 2018. 6. 1.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총 6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6,894,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신발 등을...